지하철에서 스피커로 영상 보면 벌금 최대 21만원 — 중국 광저우가 꺼내 든 생활 소음 규정

지하철 안 스피커폰 소음을 금지하는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중국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대중교통 안에서 휴대전화나 태블릿의 소리를 밖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음오염 방지 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 왜 중요?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면 공안에 넘겨져 2001000위안(약 4만21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지하철 스피커폰 소음을 법으로 다루겠다는 시도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의견 수렴은 10월 15일까지, 서울 지하철 소음 민원 올해 상반기 7520건.

무슨 일이 있었나

아시아경제가 광저우일보 등을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광저우시 소음오염 방지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10월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공장과 공사장 소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소음을 규제하는 방안이 대거 담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중교통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의 소리를 스피커로 크게 트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적발되면 먼저 승무원이 제지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음을 내면 공안에 넘겨져 경고와 함께 2001000위안, 우리 돈 약 4만21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당국은 이런 행위가 승객들에게 큰 피로감을 줄 뿐 아니라 역 도착과 환승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듣는 데도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대중교통에서는 공공장소인데도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영상을 보는 승객이 많아 불만이 컸습니다.

규제 대상은 대중교통만이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는 광장무(주로 50~60대 이상 중장년 여성들이 광장에 모여 추는 춤), 실내 인테리어 공사 소음, 불법 개조 차량의 소음도 함께 규제 목록에 올랐습니다.

숫자로 보는 대중교통 소음

항목 내용
광저우 규정 초안 대중교통 안 전자기기 소리 외부 재생 금지
처벌 절차 승무원 제지 → 무시하면 공안 인계·경고·벌금
벌금 2001000위안(약 4만21만원)
의견 수렴 기한 10월 15일
함께 규제하는 소음 광장무, 인테리어 공사, 개조 차량
서울 지하철 소음 민원 2022년 8049건, 2023년 8729건, 지난해 1만건 첫 돌파
올해 상반기 소음 민원 7520건(서울교통공사)
국내 철도안전법 과태료 소란 행위 시 100만원 이하

배경 — 우리 지하철은 어떨까

지하철 소음은 한국에서도 익숙한 불만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열차 안 소음 관련 민원은 2022년 8049건, 2023년 8729건에서 지난해 처음 1만건을 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7520건이 접수됐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 누리꾼은 지하철에서 한 승객이 스마트폰 스피커로 유튜브를 크게 틀어, 그가 내릴 때까지 모두가 AI 목소리로 된 짧은 영상 내레이션을 들어야 했다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한 외국인 틱톡커가 퇴근 시간대 혼잡한 서울 지하철 안에서 대형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철도안전법은 열차 안에서 폭언, 흡연,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성방가나 소란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스마트폰을 스피커로 틀거나 평범하게 통화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과태료를 매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에티켓 규칙은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두고, 통화는 작은 목소리로 짧게 하며, 이어폰을 쓰라고 권하는 수준입니다. 광역철도 여객 운송약관에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면 직원이 제지한 뒤 운송을 거절하거나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출퇴근길 지하철 이용자: 광저우 규정은 중국 한 도시의 초안이지만, 스피커폰 소음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정하고 벌금액까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권고와 운송약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 규정이 확정되면 광저우의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는 영상을 볼 때 이어폰을 쓰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시행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저우 규정은 이미 시행됐나요?
아닙니다. 초안을 공개하고 10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Q. 스피커로 틀면 바로 벌금인가요?
초안에 따르면 먼저 승무원이 제지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음을 낼 때 공안에 넘겨져 경고와 벌금을 받습니다.

Q. 한국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철도안전법상 소란 행위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지만, 스피커로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의견 수렴 이후 광저우 규정이 원안대로 확정되는지와 실제 시행 시점.
  • 다른 중국 도시로 비슷한 규정이 퍼지는지.
  • 국내에서 지하철 소음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자는 논의가 나오는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