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쉰 날 7.5일, 아파도 출근한 날 8.7일 — 가장 큰 이유는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였다

아파도 출근하는 직장인을 표현한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과 사회공공연구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이 9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노동자 908명 대상 유급병가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왜 중요? 지난 1년간 아파서 쉰 날은 평균 7.5일, 아픈데도 출근한 날은 평균 8.7일이었습니다. 아파도 출근한 날이 1.2일 더 많았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조사 대상 908명, 아파도 출근 이유 1위 대체인력 부족 43.5%, 유급병가 제공 55.2%, 법제화 찬성 94.0%.

무슨 일이 있었나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결과는 9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토론회에서 공개됐습니다. 토론회는 김주영·안호영·이수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908명이 지난 1년간 아파서 일하지 못한 날은 평균 7.5일이었습니다. 반면 몸이 아팠는데도 출근한 날은 평균 8.7일로 1.2일 더 길었습니다. 쉰 날보다 참고 나간 날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는 유급병가 실태

항목 내용
조사 주체 민주노동연구원·사회공공연구원·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조사 시기·대상 2026년 4~5월, 노동자 908명
아파서 쉰 날 평균 7.5일
아파도 출근한 날 평균 8.7일
출근 이유 1위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43.5%
2·3위 소득 감소 19.0%, 참고 일해야 할 것 같아서 15.6%
유급병가 제공 55.2%(정규직 83.8%, 특수고용·프리랜서 35.1%)
어떤 제도도 없거나 모름 26.4%
유급병가 법제화 찬성 94.0%

배경 — 왜 아파도 출근하나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는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82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꼽은 첫 번째 이유는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로 43.5%였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감소해서가 19.0%, 아프지만 참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가 15.6%,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것이 미안해서가 1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급병가를 제공한다고 답한 노동자는 55.2%에 그쳤습니다. 고용형태별 격차가 컸습니다. 정규직은 83.8%였지만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은 35.1%에 불과했습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병가나 질병휴직 가운데 하나라도 제공되는 경우는 73.6%였고, 어느 제도도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공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26.4%였습니다.

노조가 있어도 쉽지 않았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유급병가 사용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쉰 기간을 유급병가나 유급 질병휴직으로 처리한 비율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 45.5%, 없는 사업장 23.2%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병가 제도 대신 자기 연차를 썼습니다. 아파서 쉰 경우 개인의 유급 연차 또는 월차 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노조가 있는 곳 41.9%, 없는 곳 48.6%였습니다.

연구진은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노조·서비스연맹·화섬식품노조 등 6개 조직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질병 초기에 즉시 쓸 수 있는 단기 유급병가는 보편적으로 없거나 취약했고 중장기 질병휴직 위주로 구성돼 6개월 이후 무급으로 전환되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차 선사용 강제, 과도한 진단서 요구, 근속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이 쉴 권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응답자 94%가 법제화에 찬성

유급병가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데에는 응답자의 94.0%가 찬성했습니다. 매우 동의한다가 62.0%, 동의하는 편이라가 32.0%였습니다. 질병·치료기간 중 해고와 계약해지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0.8%,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연계하는 방안에는 92.4%가 동의했습니다.

연구진은 근로기준법에 업무 외 질병·부상에 관한 유급병가를 명문화하고, 연 60일에 평균임금 100%를 보장하며, 질병 발생일부터 대기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병가 사용에 앞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병수당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박성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토론문에서 유급병가 제도화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가맹조직별 단체교섭 시 표준 병가 요구안 논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표준 요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정규직 직장인: 유급병가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83.8%로 높지만, 실제로 아파서 쉰 기간을 병가로 처리한 비율은 훨씬 낮았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연차를 먼저 쓰게 하는 관행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유급병가를 제공받는다는 응답이 35.1%에 그쳤습니다. 아프면 곧바로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관리자: 아파도 출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대체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제도 설계만이 아니라 인력 여유가 함께 걸린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조사 결과는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나요?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 9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표본의 성격을 감안해 읽어야 합니다.

Q. 상병수당은 무엇인가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구진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Q. 연구진이 제안한 유급병가는 며칠인가요?
연 60일, 평균임금 100%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질병 발생일부터 대기기간 없이 쓸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근로기준법 개정 등 유급병가 법제화 논의의 진행 여부.
  • 단체교섭에서 표준 병가 요구안이 실제로 마련되는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