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8172건 점검해 104건 적발 — 적발률 1.3%,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점검을 표현한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9월 22일 공개했습니다. 올해 1~7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8172건을 점검해 104건이 적발됐습니다.
  • 왜 중요? 적발률 1.3%는 2021년 이후 6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68.9%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점검 8172건·적발 104건·적발률 1.3%, 전국 판매업소 4만1428곳(올해 6월 기준), 5년간 위반 처분 480건.

무슨 일이 있었나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172건의 지도·점검이 이뤄졌고 104건이 적발됐습니다. 점검 건수 대비 적발률은 1.3%입니다.

연도별 적발률은 등락이 있었습니다. 2021년 0.7%에서 2022년 0.4%로 낮아졌다가 2023년 0.6%로 올랐고, 2024년 다시 0.3%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6939건을 점검해 151건을 적발하며 0.9%로 올랐고, 올해는 1.3%까지 높아졌습니다. 올해 적발 건수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68.9%에 달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는 밤이나 휴일에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일반의약품입니다. 2012년 11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 지정됐고, 이후 품목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과 타이레놀정 160㎎이 2023년 허가 취하되면서 실제로 살 수 있는 품목은 현재 11개입니다.

숫자로 보는 안전상비의약품 점검

항목 내용
올해 점검·적발 8172건 점검, 104건 적발, 적발률 1.3%
지난해 1만6939건 점검, 151건 적발, 적발률 0.9%
연도별 적발률 2021년 0.7% → 2022년 0.4% → 2023년 0.6% → 2024년 0.3%
5년간 위반 처분 480건
처분 내역 1위 폐업·휴업·업무재개 미신고 365건(76.0%)
준수사항 위반 49건
등록기준 미달 36건
미등록 판매 12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11건
전국 판매업소 4만1428곳(2026년 6월 기준)
지정 품목 2012년 13개 지정, 현재 구입 가능 11개

배경 — 무엇이 적발됐나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내려진 위반 처분은 모두 480건입니다. 이 가운데 폐업·휴업·업무재개 미신고가 365건으로 76.0%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업소에는 등록취소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49건이었습니다. 1회 판매 수량을 넘겨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등록증 또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고,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등록기준 미달은 36건입니다.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팔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등록 판매는 12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사례도 11건 나왔습니다.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지위승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점포 밖에서 판매한 경우는 7건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반복해 위반한 판매업소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판매업소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4만1428곳으로 2021년 3만6183곳보다 5245곳(14.5%)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132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6861곳, 경남 2728곳, 부산 2601곳, 인천 2428곳, 경북 2105곳 순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밤이나 휴일에 약을 사는 사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진열된 사례가 11건 적발됐습니다. 구입할 때 포장에 적힌 사용기한과 가격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급히 약을 찾아 나선 사람: 폐업·휴업·업무재개 미신고가 전체 처분의 76%입니다. 허종식 의원은 이 신고가 국민이 필요할 때 가까운 판매업소에서 약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본 정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판매업소가 영업 상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의점 운영자: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와 교육 이수가 등록 조건입니다. 1회 판매 수량 제한, 등록증·주의사항 게시 같은 준수사항 위반도 실제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몇 가지인가요?
2012년 11월 13개 품목이 지정됐지만 두 개 품목이 2023년 허가 취하되면서 현재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11개입니다.

Q. 적발률이 높아진 게 위험이 커졌다는 뜻인가요?
기사에 담긴 내용은 점검 대비 적발 비율이 최근 6년 중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점검 건수는 지난해 1만6939건에서 올해 7개월간 8172건으로, 기간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아무 편의점에서나 상비약을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팔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와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올해 미등록 판매는 12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이뤄졌습니다.

Q. 판매업소는 어디에 가장 많나요?
경기가 1만132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6861곳, 경남 2728곳, 부산 2601곳 순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2012년 이후 그대로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품목의 조정 논의.
  • 폐업·휴업 신고 관리 방식의 개선과 영업 상태 정보 공개 여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