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40% 불어난 22조 비급여 — 진료비 20~4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적발은 0건

병원 영수증과 현금 환급을 표현한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2020년(15조6000억원)보다 약 39.7% 늘었습니다.
  • 왜 중요? 정부가 올해 2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가격 상한을 정했지만,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같은 불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비급여 본인부담률 15.8%, 건강보험공단 부담 진료비 10년 새 41조→90조원, 페이백 의료법 위반 적발 0건(2015년 1월~2026년 3월).

무슨 일이 있었나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내는 진료입니다. 이 시장이 22조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2024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2020년 15조6000억원보다 약 39.7% 많습니다.

환자가 내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오름세를 이어가 2024년 15.8%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 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총액은 2014년 41조원에서 2024년 90조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수요가 맞물리면서,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함께 제공하는 혼합진료가 확산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건강보험 급여 지출까지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숫자로 보는 비급여 시장

항목 내용
2024년 비급여 진료비 21조8000억원
2020년 15조6000억원(4년 새 +39.7%)
2024년 비급여 본인부담률 15.8%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 2014년 41조원 → 2024년 90조원
관리급여 도입 2026년 2월
관리급여 대상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본인부담 비율 환자 95%, 건강보험 5%
도수치료 1회 비용 평균 11만원·최고 60만원 → 환자 부담 4만3850원
이용 제한 주 2회, 연간 15회
페이백 적발(2015.1~2026.3) 0건

배경 — 관리급여는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가 올해 2월 도입한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진료를 급여 체계 안으로 넣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비급여 지출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가 대상입니다. 이들 항목은 진료비의 95%를 환자가, 5%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격 상한을 정해 진료비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진료 행태와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효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도수치료는 기존에 1회 평균 11만원, 최고 60만원까지 하던 진료비가 관리급여 적용 이후 환자 부담금 4만3850원으로 표준화됐습니다.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됐습니다.

페이백이란 무엇인가

문제는 제도 밖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암 치료 등을 내세워 실손보험금 지급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추가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진료비를 부풀린 뒤 결제 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감면이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고,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비 페이백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법령에 현장 조사 근거가 있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보고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을, 병원급은 연 2회 3월과 9월 진료분을 보고합니다. 이 때문에 이상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도수치료 등을 받는 환자: 관리급여 적용 항목은 가격이 표준화되고 이용 횟수도 제한됩니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비급여 진료가 늘면 보험금 지급도 늘고, 이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병원비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 결제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은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관리급여 대상 항목이 더 늘어나는지.
  • 혼합진료 제한, 비급여 목록 퇴출 등 그동안 논의된 대책의 실행 여부.
  • 페이백에 대한 실제 적발·처벌 사례가 나오는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