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더니 면접장에선 계약직 — 거짓 구인광고 신고, 올해 상반기에만 323건

거짓 구인광고를 경고하는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회 자료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 신고가 해마다 늘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23건이 접수됐습니다. 정규직이라고 광고한 뒤 면접장에서 계약직을 제시하는 식입니다.
  • 왜 중요? 취업이 급한 청년 구직자일수록 면접 준비에 들인 시간과 비용 때문에 뒤늦게 바뀐 조건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의뢰는 25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86.2%에 이릅니다.
  • 핵심 숫자/일정: 전국 신고 2022년 334건 → 2025년 416건 → 2026년 상반기 323건, 온라인 거짓 의심 광고 약 3000건 적발(4~8월).

무슨 일이 있었나

광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거짓 구인광고 신고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신고 건수는 2022년 334건, 2023년 365건, 2024년 404건, 2025년 41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는 1~6월에만 323건이 접수됐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사례는 구직자들이 무엇을 겪는지 보여줍니다. 24세 취업준비생은 채용 사이트에서 정규직 채용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 면접장까지 갔지만, 업체는 우선 계약직으로 일한 뒤 정규직 전환 여부를 정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26세 청년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6개월짜리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면접 때는 거의 100% 전환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인턴 기간이 끝나자 내부 사정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취업 준비도 하지 않았던 그는 6개월 뒤 처음부터 다시 구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거짓 구인광고

항목 내용
전국 신고 2022년 334건, 2023년 365건, 2024년 404건, 2025년 416건
2026년 상반기 신고 323건
2026년 상반기 수사의뢰 25건(지난해 전체 29건의 86.2%)
광주청 관할 최근 5년 신고 142건
광주청 관할 올해 상반기 20건(지난해 연간 19건 초과)
온라인 모니터링(4~8월) 구인광고 28만7772건 중 거짓 의심 약 3000건
의심 광고 경로 취업플랫폼 858건, 포털 1128건, SNS 등 1014건

배경 — 어떤 광고가 거짓으로 걸리나

고용노동부가 최근 많이 적발하는 유형은 이렇습니다. 광고에 적힌 사업장이나 임금이 실제 근로계약과 다른 경우, 정규직·수습 3개월이라고 광고해 놓고 채용 과정에서 1개월 기간제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주 5일 근무라고 공고한 뒤 면접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를 요구하거나, 공고와 전혀 다른 업무를 맡긴 곳에는 행정지도가 내려졌습니다.

광고가 올라오는 통로도 넓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구인광고 28만7772건을 살펴본 결과 거짓 구인 의심 광고가 약 3000건이었습니다. 주요 취업 플랫폼에서 858건, 포털사이트에서 1128건, SNS와 기타 온라인 채널에서 1014건이 나왔습니다.

지역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서는 최근 5년간 142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0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19건)을 넘었습니다. 기사는 올해 2분기 전남의 청년실업률이 13.4%로 1년 전(4.3%)보다 9.1%포인트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일자리가 귀할수록 구직자가 불리한 조건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집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구직 중인 청년: 면접에 가기 전까지는 광고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고에 적힌 고용 형태, 임금, 근무 요일이 면접이나 계약 단계에서 달라진다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에서 사례를 받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턴 채용에 지원하는 사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설명을 들었다면 전환 조건과 비율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용 담당자: 공고와 실제 계약 조건이 다르면 행정지도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공고와 다르다면

  • 공고 화면을 캡처해 두기(고용 형태, 임금, 근무 요일, 업무 내용).
  • 면접·계약 단계에서 바뀐 조건은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기.
  • 고용노동부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에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거짓 구인광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고용노동부가 밝힌 적발 사례로는 광고와 실제 근로계약의 사업장·임금이 다른 경우, 정규직으로 광고하고 기간제를 요구한 경우, 주 5일이라고 공고한 뒤 격주 토요일 근무를 요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용노동부는 신고센터로 사례를 모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5건이 수사의뢰됐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노동계 요구처럼 노동당국이 신고 의존에서 벗어나 상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하는지.
  • 반복적으로 허위 공고를 올리는 사업주에 대한 처분 사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