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결정 7년 만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내년 1분기 들여온다

의료 제도와 법 정비를 표현한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정부가 16일 미프진으로 불리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를 내년 1분기까지 국내 제도권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왜 중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7년 동안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약물은 온라인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거래돼 왔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도입 목표 내년 1분기, 대상 임신 9주(63일) 이내, 초기 2년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는 16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를 내년 1분기까지 들여오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심사 중이며, 허가가 나면 임신 9주(63일) 이내 사용을 전제로 도입합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미프지미소는 두 가지 약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하나는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하는 약물이고, 다른 하나는 자궁을 수축시켜 임신 조직을 배출하는 약물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더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에게도 이 약물을 허용할지, 의료진의 처방 자격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반응 — 산부인과 단체 “방향은 공감, 법 정비가 먼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등 3개 단체는 17일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임신중지약이 오랫동안 제도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돼 온 현실이 여성 건강에 실질적인 위험이었다며, 국가 체계로 들여와 관리하겠다는 판단은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용 범위를 9주 이내로 한정하고, 초기 2년간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며,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도 환자 안전을 우선한 신중한 접근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법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도 브리핑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의사의 진료선택권과 배우자 동의 요건, 의료인의 법적 보호가 국회 논의로 빨리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약물 처방을 원하지 않는 의사의 선택을 존중하되 여성이 필요한 진료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인공임신중절 때 본인과 배우자 동의를 함께 받도록 한 조항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약물을 통한 초기 임신중지라는 새로운 진료 형태를 고려하면 배우자 동의 요건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MBN 인터뷰에서 처방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많다며, 처방하지 않는 병원이 진료 거부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약물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처방 기준을 넓히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부인과 단체들은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표준진료 지침 개발, 처방 역량 정의와 교육·훈련 체계 구축, 개원 현장의 실행 가능성 확보, 합병증 대비 안전망과 보상 체계, 부작용 모니터링 협력, 24시간 비대면 상담창구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로 보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계획

항목 내용
약물 미프지미소(흔히 미프진으로 불림), 두 가지 약제
도입 목표 내년 1분기
사용 대상 임신 9주(63일) 이내
허가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후 허가
초기 관리 도입 후 2년간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
안전 관리 위해성 관리계획(RMP)으로 안전성 확인
추가 논의 청소년 허용 여부, 의료진 처방 자격
필요한 법 개정 형법, 모자보건법(정부 브리핑에서 확인)

배경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의 공백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임신중지를 어디서 어떻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임신중지 약물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채 온라인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돼 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이런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MBN은 약이 허가되면 온라인 등의 음성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뼈대는 여전히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사가 어떤 경우에 처방할 수 있는지, 처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지 같은 문제가 현장의 판단으로 남습니다. 산부인과 단체들이 법 정비는 도입을 늦추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제도가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 허가와 도입이 이뤄지면 임신 9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 2년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이어서 반드시 의료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아직 허가 전이므로 비공식 경로로 유통되는 약물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 처방을 원하지 않는 의사의 선택권과 배우자 동의 요건이 아직 법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진료 현장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보호자: 청소년에게도 약물을 허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바로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식약처가 심사 중이며, 정부는 허가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Q.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 9주(63일) 이내가 대상입니다. 청소년 허용 여부와 의료진 처방 자격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Q.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프지미소 허가 시점과 조건.
  • 국회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논의(진료선택권, 배우자 동의 요건, 의료인 보호).
  • 청소년 사용 허용 여부와 처방 자격에 관한 정부 결정.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