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내년 1월 시작 — 1억 잃고 1억 벌어 본전인데 2145만원을 낸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표현한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왜 중요? 과세 대상은 1326만명입니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이 붙습니다. 다만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는 장치가 없어, 2년간 본전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핵심 숫자/일정: 시행 2027년 1월 1일,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 과세 대상 1326만명.

무슨 일이 있었나

이형일 후보자는 15일 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질의를 받고, 2024년 국회 논의를 거쳐 이미 시행 시점을 미뤄 놓은 상황이라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됩니다. 한 해 동안의 이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은 1326만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업비트 누적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이 후보자는 시행에 따른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가상자산 투자자의 85%가 보유 자산 500만원 미만인데, 이 경우 올해 말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올해 말 이후 추가로 번 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번 돈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가 250만원이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대 의견도 곧바로 나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아직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시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가상자산이 국경 없이 오가는 자산이라 과세가 시작되면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 갈 것이고,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근거로 든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ARF)에 대해서도 포괄하는 거래 규모가 20%에 못 미치고 나라마다 정보 교환 시작 시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쟁점 — 왜 본전인데 세금이 나오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결손금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내년 시행될 제도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만 합산하고,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뉴스1이 정리한 사례를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투자자가 2027년에 코인을 팔아 1억원을 잃고, 2028년에 다시 투자해 1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2년간 손익을 합치면 0원, 즉 본전입니다. 하지만 2027년의 손실은 그해가 끝나면 세금 계산에서 사라지고, 2028년 이익 1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9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2145만원입니다. 이 투자자는 2029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2년 동안 2145만원이 줄어든 셈이 됩니다.

같은 해 안에서는 상계가 됩니다. 2028년에 비트코인으로 1억원을 벌고 이더리움으로 1억원을 잃었다면 두 손익을 합칠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이 0원이 됩니다. 손실과 이익의 금액이 같아도 어느 해에 확정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상승장과 하락장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됩니다.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손실이 난 자산을 일부러 팔아 같은 해 이익과 상계하려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에는 결손금을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장치가 있었지만, 이 제도는 폐지됐고 가상자산 과세에는 비슷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적용하려면 이전 연도 데이터 확보와 손실 인정 범위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손실을 본 뒤 국내로 옮겨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할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가상자산 과세

항목 내용
시행 시점 2027년 1월 1일
과세 방식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율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과세 대상 1326만명(지난해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취득가액 특례 올해 말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증명이 어려우면 번 돈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
결손금 이월공제 없음(같은 해 손익만 합산)
국민동의청원 5월 과세 폐지 청원에 이어 2년 유예 청원도 14일 동의 5만명 돌파

이월공제가 없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2년간 실제 손익 세금
2027년 1억원 손실, 2028년 1억원 이익 0원 2145만원
2028년 한 해에 1억원 이익, 1억원 손실 0원 0원

나에게 미치는 영향

소액으로 코인을 굴려 온 사람: 정부 설명대로라면 보유 자산이 500만원 미만인 투자자는 올해 말 가격이 기준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적용돼,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크게 오르내린 투자를 해 온 사람: 손실을 본 해와 이익을 본 해가 다르면 손익을 합칠 수 없습니다. 매매를 어느 해에 확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함께 쓰는 사람: 해외에서 산 자산을 국내로 옮겨 파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받을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입니다. 관련 고시가 나오면 과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얼마를 내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습니다.

Q. 작년에 잃은 돈은 빼주지 않나요?
현행 제도에는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만 합산됩니다.

Q.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은 없나요?
국회에 폐지·유예 법안이 발의됐고, 2년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14일 동의 5만명을 넘겨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유예·폐지 논의가 실제로 다뤄지는지.
  • 이월결손금 공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거래의 취득가액 인정 기준을 담은 고시 내용.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