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보험료율 1.8%→2.0% — 실업급여 지급 방식도 주 6일로 바뀐다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제도 개편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오릅니다(노사 각 0.1%p 부담).
  • 왜 중요?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가 직접 오르는 사안입니다. 배경에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3년 새 2배로 급증하며 흔들린 기금 재정이 있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모성보호급여 지출 2조1000억원(2022)→4조3000억원(2025),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1조8000억원뿐.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무슨 일이 있었나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꾸려 16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보험료율 인상. 내년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노사 각각 0.1%포인트씩 올라 전체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가 됩니다.

둘째, 모성보호급여 계정 분리.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떼어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가칭)을 신설합니다. 재원은 노사정이 분담하며,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존 6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50% 늘리고 순차 증액할 계획입니다.

셋째, 실업급여 제도 합리화. 구직급여 지급 방식이 현행 주 7일 기준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숫자로 보는 개편안

항목 현행 개편
고용보험료율 1.8% 2.0% (내년부터, 노사 각 +0.1%p)
모성보호급여 지출 2022년 2조1000억 → 2025년 4조3000억원 2028년 별도 계정으로 분리
실업급여 계정(2025) 수입 15조7000억·지출 17조4000억, 적립금 1조8000억원 계정 분리로 부담 완화
구직급여 지급 주 7일 기준 주 6일 기준 (월 지급액↓, 지급기간↑, 총액 유지)
구직급여 상한액 정액 하한액의 103%로 연동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월소득 574만원 이상 월 300만원 이상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6000억원 내년 9000억원 (+50%)

배경 — 왜 손대나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제도 확대로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2025년 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돈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가다 보니, 2025년 기준 실업급여 계정은 수입 15조7000억원에 지출 17조4000억원으로 적자이고 적립금은 1조8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계속 늘리려면 재정 구조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개편의 출발점입니다.

구직급여의 주 6일 지급 전환에는 제도 불일치 해소 목적이 있습니다. 1995년 도입 당시 주 44시간 근무에 맞춰 설계된 지급 기준이 주 40시간제와 어긋나면서,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는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생겨 왔습니다. 지급 방식이 바뀌면 월 지급액은 줄지만 지급 기간이 늘어 총 지급액은 유지됩니다.

노동계는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일·가정 양립 계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의 조속한 확대와 재정분담 책임의 법률 명시를 촉구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직장인: 내년부터 월급에서 떼는 고용보험료가 0.1%p 늘어납니다.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본인 부담이 월 4000원가량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 사업주: 같은 폭의 부담이 늘어나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예정)자: 월 수령액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급 기간이 늘어 총액은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월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게 기준이 낮아집니다.
  • 육아휴직 사용(예정)자: 급여 제도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원을 안정화해 제도를 지속하려는 개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가 깎이는 건가요?
A. 총액은 유지됩니다. 주 7일 기준을 주 6일 기준으로 바꿔 월 단위 지급액이 줄어드는 대신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보험료율 인상은 내년부터입니다. 노동부는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추진하며, 일·가정 양립 계정은 2028년 신설 예정입니다.

Q. 왜 노사가 더 내야 하나요?
A. 실업급여 계정 적자가 커진 상황에서 육아휴직 지원을 유지·확대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노사 부담 전가 대신 정부 재정 책임을 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연내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진행 상황
  • 일·가정 양립 계정의 노사정 재원 분담 비율 확정
  •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의 추가 증액 여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