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셀프 종결' — 상급자 결재까지 거쳤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제주에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 5시간 30분 만에 종결됐는데, 담당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시스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자는 약 50일 뒤인 8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결재도 거쳤다: 경찰 지휘부는 당초 상급자 결재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확인 결과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최종 종결된 것으로 드러나 축소 해명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 한 명이 298건: 같은 경장이 종결한 실종 신고는 298건에 달하며, 30대 여성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경위 — 5시간 반 만의 종결

7월 2일 오후 6시 2분, 제주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 22분 담당 경장(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의 계정으로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해제’ 처리됐고, 오후 11시 38분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최종 종결됐습니다.

담당 경장은 시스템에 “실종자가 다른 연락처로 통화했고 경찰과의 만남을 극구 거부했다”고 기재했지만, 조사에서 실제로는 통화한 적이 없다며 허위 기재를 인정했습니다. 실종자는 약 50일 뒤인 8월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경장이 처리한 다른 사건도 문제가 됐습니다.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역시 허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고,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 101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해당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총 298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했는데, 이 가운데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식의 허위 보고 종결이 더 있는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수사와 감찰 — 긴급체포 후 석방

해당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8월 24일 제주지법이 체포적부심에서 “긴급체포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석방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통한 재구속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8월 24일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이튿날 지휘라인 4명이 대기발령됐습니다.

한편 8월 22~24일 사흘간 제주에서 실종 등록자의 시신 4구가 잇따라 발견됐는데, 이 중 허위 종결 피해자는 2명(60대 남성·장씨)이고 나머지 2명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검으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쟁점 — 결재는 왜 걸러내지 못했나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 일탈을 넘어 시스템의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 형식적 결재: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사실상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에서는,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을 거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건은 종결 보고 의무가 있는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까지 거쳤는데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 축소 해명 의혹: 경찰 지휘부가 당초 “상급자 결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가 뒤집힌 경위도 감찰 대상입니다.
  • 대책의 실효성: 경찰청은 재발 방지책으로 프로파일링시스템 해제 시 과장급 확인 절차 추가, 해제 사유 서면 보고 의무화를 내놨지만, 결재 실질화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실종 신고 후 경찰로부터 “본인과 연락이 닿아 종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가족이 직접 실종자와 연락이 됐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실질적 교훈입니다. 사실과 다르면 재신고하고 종결 경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경찰 민원 절차로 종결 사유를 확인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재구속 여부
  • 경찰청 감찰 결과 — 결재라인과 “결재 없었다” 해명 경위에 대한 문책 범위
  • 298건 전수조사에서 추가 허위 종결 피해가 확인될지
  • 실종사건 수사 체계 개선안의 실효성과 입법 논의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