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로 진료받은 환자 4년 새 25% 증가 — 지난해 1만 7382명,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영양실조 진료 환자 증가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양실조 진료 환자는 2022년 1만 3915명에서 지난해 1만 7382명으로 4년 새 3467명(24.9%) 늘었습니다.
  • 왜 중요? 지난해 환자의 56%(9729명)가 60대 이상이었고 80대 이상만 3989명이었습니다. 병의원을 찾은 사람만 통계에 잡혀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핵심 숫자: 총진료비 2022년 31억 8000만 원에서 지난해 41억 8000만 원(31.4% 증가), 올해 상반기 환자 7724명.

무슨 일이 있었나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영양실조 진단을 받고 병의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10월 26일 공개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지난해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었고, 80대 이상만 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7724명으로, 연간 수치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기사는 짚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현황

구분 내용
진료 환자(2022년) 1만 3915명
진료 환자(지난해) 1만 7382명(24.9% 증가)
60대 2547명
70대 3193명
80대 이상 3989명
60대 이상 합계 9729명(56%)
총진료비 31억 8000만 원 → 41억 8000만 원(31.4% 증가)
건강보험 급여비 24억 1000만 원 → 31억 6000만 원(31.1% 증가)

70대 이상은 7182명으로 41.3%, 80대 이상은 23%였습니다. 지난해 80대 이상 환자의 진료비는 18억 80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습니다. 영양 문제가 식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와 생계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어떤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2년 2122명에서 지난해 2408명으로 13.5% 늘었습니다. 지난해 60대 이상이 2062명(85.6%)이었고 80세 이상만 1066명(44.3%)이었습니다. 다만 진료비는 2022년 7억 9133만 원에서 지난해 5억 757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병원 밖의 영양 취약층

이번 통계의 한계는 병의원을 찾은 사람만 잡힌다는 점입니다. 이미진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영양실조가 있는데도 병의원에 오지 않는 분들은 지금 알 수 없다며,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영양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사는 원인으로 고령, 빈곤, 고독, 구강 문제, 삼킴 문제 등을 지목했고, 독거노인에게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발굴에서 영양 지원, 방문 건강관리까지 촘촘하게 이어지는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사의 문제의식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부모님·이웃 어르신이 있는 가족: 식사량 감소, 체중 감소, 씹거나 삼키기 어려움 같은 변화는 영양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령 1인 가구: 지자체의 식사 지원·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일반 독자: 건강보험 통계는 진료를 받은 사람만 반영하므로 실제 영양 취약 인구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양실조는 먹을 것이 없는 경우만 해당하나요?
A. 기사는 고령, 빈곤, 고독, 구강·삼킴 문제 등 여러 원인을 짚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씹고 삼키기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Q. 환자가 늘어난 이유가 확실히 밝혀졌나요?
A. 기사는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Q. 올해 환자 수는 얼마인가요?
A. 상반기 기준 7724명입니다. 연간 수치와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연간 확정치가 나오는 올해 통계
  • 지역사회 기반 영양 취약 노인 발굴·식사 지원 체계 논의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