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태료 464억 원을 못 받았다 — 77%는 10년 넘은 체납, 수납률은 5년째 한 자릿수

불법스팸 과태료 장기 체납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은 463억7600만 원입니다.
  • 왜 중요? 미수납액의 77.3%(358억6500만 원)는 체납 기간이 10년을 넘었고, 5년 이상으로 넓히면 92.6%입니다. 누적 체납을 포함한 수납률은 2021년 5.7%, 2022년 5.3%, 2023년 7.0%, 2024년과 2025년 각 5.0%로 5년 연속 한 자릿수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2018년 업무 이관 당시 넘어온 체납액 910억 원(과태료 457억·벌금 등 453억). 한 의원은 12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장기체납 정리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파이낸셜뉴스가 12일 보도한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정부가 불법스팸 발송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해 말 463억7600만 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만 보면 수납률은 96107%로 높았습니다. 그해 부과한 과태료는 대체로 그해에 걷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체납이 쌓여 있어 누적 기준 수납률은 57%에 머물렀습니다. 분모에 과거 체납액이 계속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는 스팸 과태료 체납

체납 기간 금액 비중
10년 이상 358억6500만 원 77.3%
5~10년 70억7900만 원 15.3%
5년 이내 34억3200만 원 7.4%
합계 463억7600만 원 100%
연도 누적 체납 포함 수납률
2021년 5.7%
2022년 5.3%
2023년 7.0%
2024년 5.0%
2025년 5.0%

왜 이렇게 오래된 체납이 많은가

장기체납 상당수는 징수 업무가 방미통위로 넘어오기 전부터 쌓인 것입니다. 방미통위는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관련 업무를 넘겨받았는데, 당시 이관된 2002~2018년 체납액은 과태료 457억 원과 벌금·과료 453억 원 등 총 910억 원이었습니다. 방미통위는 체납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9월 이관 당시 체납액 금액
과태료 457억 원
벌금·과료 453억 원
합계 910억 원

즉 지난해 말 미수납액 463억 원의 대부분은 2018년 이전, 길게는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체납입니다. 당해 연도 수납률이 96~107%라는 것은 최근 부과분은 거의 다 걷히고 있다는 뜻이고, 전체 수납률이 5%대인 것은 분모에 이 오래된 체납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 어렵다고 장부에서 지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결손처분(받기를 포기하고 장부에서 정리하는 것)을 하려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가 실종·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재불명이나 무재산만으로는 결손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과태료도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는다는 설명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스팸 문자·전화에 시달리는 이용자: 과태료는 불법스팸 억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부과해도 걷히지 않는 금액이 수백억 원이라는 점은 제재의 실효성 논의로 이어집니다. 다만 당해 연도 수납률은 96~107%로, 최근 부과분은 대부분 걷히고 있습니다.
  • 납세자 관점: 걷을 수 없는 채권이 장부에 남아 있으면 관리 비용이 계속 들고 실제 징수 역량이 분산됩니다. 한 의원은 회수 가능한 체납과 정리해야 할 체납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기업·마케팅 담당자: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오래된 체납이 많다는 통계는 과거의 일이고, 현재 부과분은 대부분 징수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와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 제재이고, 벌금·과료는 형사 처벌입니다. 2018년 이관 당시 체납액에는 둘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과태료 457억 원, 벌금·과료 453억 원).

Q. 소멸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기사에 따르면 결손처분은 시효 완성이나 실종·파산 선고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한 의원은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정리하고, 현행 제도로 처리하기 어려운 장기체납은 정리 기준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Q. 방미통위는 어떤 기관인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2018년 9월부터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12일 방미통위 국정감사: 장기체납 관리 실태와 정리 방안이 점검됩니다.
  • 결손처분 기준 개선 논의: 소재불명·무재산 채권의 정리 요건이 바뀔지가 핵심입니다.
  • 회수 가능 체납 분류 작업: 재산과 소재를 확인해 징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다음 통계의 관심사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