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육아휴직 가면 내 일이 늘어난다 — 직장인 47.8%가 겪었고 70.5%는 보상 없었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 부담과 지원금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인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478명 중 수당 등 보상을 받은 비율은 29.5%, 받지 못한 비율은 70.5%였습니다.
  • 왜 중요?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을 휴직자 1명당 월 최대 60만 원(30인 이상 사업장 40만 원)으로 올렸는데, 제도를 안다는 응답은 37%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 201억6000만 원 중 7월까지 집행률은 19.1%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5~30인 미만 사기업 미보상 80.4%, 300인 이상 61.2%.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도 시행.

무슨 일이 있었나

머니투데이와 세계일보가 11~12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조사에서 동료의 휴직·단축근무로 업무량이 늘었다고 답한 478명 가운데 별도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5%였습니다. 나머지 70.5%는 추가 보상 없이 동료의 일을 대신했습니다.

직장 규모별로 보면 530인 미만 사기업에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응답이 80.4%로 가장 높았습니다. 5인 미만 사기업 79.7%, 중앙·지방 공공기관 74.1%, 30300인 미만 사기업 63.8%, 300인 이상 사기업 61.2% 순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보상이 드물었고, 공공기관도 중소기업 못지않게 높았습니다.

원하는 보상 방식으로는 “업무 대행 수당 신설 또는 지급액 확대”가 27.5%로 가장 많았고, “연말 성과급 인상·인사평가 가점 등 혜택 확대” 24.8%, “특별휴가 등 대체 업무 기간에 비례한 휴식 제공” 19.7%가 뒤를 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업무 분담 실태

항목 수치
동료 휴직·단축근무로 업무량 증가 경험 47.8% (1000명 중)
그중 보상 받음 / 못 받음 29.5% / 70.5%
미보상 비율 — 5~30인 미만 사기업 80.4%
미보상 비율 — 5인 미만 사기업 79.7%
미보상 비율 — 공공기관 74.1%
미보상 비율 — 300인 이상 사기업 61.2%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인지도 37%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 / 육아기 단축 분담금 인지도 29.7% / 29.5%
제도가 직장에서 적극 안내·활용된다는 응답 12.4%

응답자의 46.4%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안내되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원금 제도는 어떻게 생겼나

세계일보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지난해까지 휴직자 1명당 월 2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월 최대 60만 원(30인 이상 사업장은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도 새로 시행됐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쓰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휴가 전체 기간에 업무분담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하고 그들에게 별도 수당 등 보상을 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가 두 달에 걸쳐도 전체 기간에 1회만 지원되며, 금액은 육아휴직과 같이 월 최대 60만 원(30인 이상 40만 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단축근무로 동료 업무를 대신한 직원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주면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로,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제도 금액 올해 예산·집행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40만 원) 예산 201억6000만 원, 7월까지 19.1%(38억5200만 원) 집행. 지난해 집행률 6.6%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7월 시행)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40만 원), 1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예산 50억3400만 원, 7월 말까지 114.3%(57억5500만 원) 집행

같은 “업무분담” 지원이라도 육아휴직용은 예산의 5분의 1도 못 썼고, 단축근무용은 예산을 넘겨 썼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동료 업무를 떠안은 직장인: 지원금은 사업주가 먼저 수당을 지급해야 나옵니다. 회사에 제도 존재와 신청 방법을 알리는 것 자체가 보상을 받는 출발점입니다.
  • 휴직을 앞둔 직장인: 세계일보 기사 속 사례처럼 “남은 동료에게 미안해서” 휴직을 망설이는 경우, 회사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동료에게 월 수십만 원의 수당을 줄 재원이 생깁니다.
  • 소규모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장은 휴직자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보상 비율이 가장 높은 5~30인 사업장이 제도의 주요 대상입니다.
  • 인사 담당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20일 연속 사용, 분담자 최대 5명 지정, 실제 보상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을 놓치면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직원이 직접 받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동료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한 뒤 정부에서 사업주가 받는 구조입니다.

Q. 왜 집행률이 낮은가요?
기사는 제도 인지도가 37%에 그치고 직장 내 안내·활용이 12.4%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함께 전했습니다. 직장갑질119 김서룡 노무사는 정부가 지원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 조사 기관과 표본은?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하반기 집행률: 7월까지 19.1%였던 육아휴직 분담지원금이 연말까지 얼마나 쓰이는지가 제도 실효성의 지표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지원금 첫해 실적: 7월 시행 뒤 첫 집계가 나올 예정입니다.
  • 보상 의무화 논의: 수당 신설을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만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