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나갈 때 7000원 내던 돈이 2만원 된다 — 항공권에 숨어 있는 부담금

출국납부금 인상과 각종 부담금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국납부금을 현행 7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놓고 관계부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왜 중요?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값에 포함돼 걷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객이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돈입니다. 인상되면 4인 가족 해외여행 때 5만2000원이 더 붑니다.
  • 핵심 숫자/일정: 7000원 → 2만원(1만3000원 인상), 내년 2분기 시행 추진, 2027년 징수액 3079억원 → 7367억원 전망.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놓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 7000원인 출국납부금을 내년 2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관광산업을 키울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상 근거로 들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에서 출국하는 사람에게 걷는 부담금으로, 관광산업 발전 등에 쓰입니다. 문체부는 내년 2분기부터 2만원으로 올리면 2027년 징수액이 현행을 유지할 때의 3079억원에서 7367억원으로 약 2.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방향이 2년 만에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24년 부담금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당시 1만원이던 출국납부금을 7000원으로 낮췄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넓혔습니다.

숫자로 보는 출국납부금

구분 내용
현행 출국납부금 7000원
2024년 이전 1만원
개정안 2만원
인상 폭 1만3000원
2027년 징수액(현행 유지) 3079억원
2027년 징수액(2만원 적용) 7367억원
면제 대상 12세 미만(2024년 확대)

부담금이 뭔가요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돈입니다. 내는 것이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국회가 세율을 정하는 세금과 달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소관 부처가 관리합니다.

문제는 체감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항공권 값이나 보험료 안에 포함돼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자기가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림자 조세’라고 불립니다. 정부는 2024년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부과할 명분이 약해진 부담금 32개를 손질했습니다.

출국납부금만이 아니다

기사에 정리된 다른 부담금 변화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분담금: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차주에게 걷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은 내년 7월 책임보험료의 0.5%에서 1%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2024년 7월부터 3년간 적용한 한시 감면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설탕부담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초 첨가당 함량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김선민 의원안은 첨가당이 100mL당 5g 이상 8g 미만인 음료에 1L당 225원, 8g 이상이면 1L당 300원을 음료업체에 매기는 내용입니다.

제로음료 부담금: 설탕 대신 대체감미료를 쓴 제로음료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발의할 방침입니다.

올해 이미 오른 것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법정출연금 요율은 올해 4월 은행 0.06%→0.1%, 비은행권 0.03%→0.045%로 올랐습니다. 이 인상으로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부담이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요율을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올렸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인당 1만3000원, 4인 가족이면 5만2000원이 추가로 붑니다. 다만 12세 미만은 면제 대상이므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부담이 덜합니다. 시행 목표는 내년 2분기여서, 상반기 안에 다녀오는 일정에는 아직 현행 7000원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년 7월부터 책임보험료에 붙는 분담금 요율이 0.5%에서 1%로 돌아갑니다. 보험료 자체가 아니라 책임보험료에 대한 비율이라 금액은 차량·보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음료를 자주 사 먹는다면 설탕·제로음료 부담금은 아직 법안 발의·발의 예정 단계입니다. 업체에 부과되는 구조지만 제품 가격에 전가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기사에 함께 실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납부금 인상이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놓고 문체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내가 이미 내고 있는 건가요?
A. 항공권이나 선박 승선권을 살 때 값에 포함돼 징수됩니다. 12세 미만은 면제입니다.

Q. 세수가 늘고 있는데 왜 부담금을 올리나요?
A. 문체부는 관광산업 육성 재원 부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기사에는 내년 추가세수가 162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부담금 인상보다 늘어난 세입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 2024년 부담금을 대폭 손질한 정부가 2년 만에 인상을 추진해 정책 일관성 논란이 붙었다는 비판이 함께 담겼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지와 인상 폭이 2만원으로 유지되는지입니다. 둘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감면이 내년 7월 예정대로 종료되는지, 추가 연장 논의가 나오는지입니다. 셋째, 설탕·제로음료 부담금 법안이 실제로 발의·처리되는지와 부과 대상이 업체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