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초연금 받는 집 소득과 재산을 다시 본다 — 기준 넘으면 끊길 수 있다

기초연금 확인조사와 선정기준액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왜 중요? 소득인정액이 사업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조사 기간 10월 1일~12월 31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금융기관 141곳·공공기관 20곳 자료 활용.

무슨 일이 있었나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시행합니다.

하반기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달라지는 점

수급자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변화는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 처리입니다.

이번 조사부터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자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를 제외합니다. 기존에는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으면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이 현재 소득처럼 잡혔고, 그때마다 수급자가 직접 소명해야 했습니다.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숫자로 보는 기초연금 기준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지난해 대비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19만원 인상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30만4000원 인상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자동차 같은 재산도 환산해 더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소득과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기초연금 기준이 노년 살림에 크게 다가오나

기초연금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민감한 것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티기 어려운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생긴 사람은 199만311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37만4898명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수급 연령에 이른 경우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즉 120개월 이상 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고 연금 관계가 끝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8216명, 2024년 13만8128명, 2025년 14만2313명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도 갈립니다. 공단 공표통계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117만원을 받은 반면, 10~19년은 45만원에 그쳤습니다.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연령이 됐더라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 가입 기간을 10년까지 늘리면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82만8340명에게 이 방법을 안내해 13만11명이 노령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10월부터 12월 사이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관련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나 금융재산이 늘었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보가 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수급자인 경우 조사 대상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입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이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가족 단위로 변동 사항을 정리해 두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에 가깝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우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13만 명이 이 방법으로 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본인의 가입 기간과 예상 급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시스템 정비 때문에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복지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이 기간에도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에서 기준을 넘으면 바로 끊기나요?
A.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소득이 없는데도 대상이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소득에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환산해 합산합니다. 현금 수입이 없어도 재산 변동으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Q. 13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사에 명시된 사업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입니다. 하반기에는 이 가운데 11종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점검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 12월 31일 조사가 끝난 뒤 급여가 줄거나 중지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둘째, 1년 넘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외하는 개선이 실제로 소명 부담을 줄이는지입니다. 셋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운 137만여 명이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는 만큼, 임의계속가입 안내가 더 넓어지는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