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용 식품 8242곳 점검 — 150곳 적발, 온라인 광고는 300건 중 47건이 문제였다

추석 성수식품 점검을 표현한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제수·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를 9월 23일 발표했습니다.
  • 왜 중요? 150곳이 적발돼 위반율 1.8%였고, 유통 중인 식품 10건과 통관 단계 수입식품 3건이 기준·규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300건 중 47건이 허위·과대광고였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점검 8242곳·적발 150곳(1.8%), 수거검사 2326건 중 10건 부적합, 온라인 광고 적발률 15.7%.

무슨 일이 있었나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3일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16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제수·선물용 식품 취급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율은 1.8%입니다.

점검 대상은 홍삼음료와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버섯·과일·생선 등 농수산물, 포장육 등 축산물, 조리식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성수식품 점검

항목 내용
점검 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16개 지방정부 합동
점검 업체 8242곳
적발 150곳(위반율 1.8%)
수거·검사 2326건(완료 1956건 적합, 10건 부적합, 360건 검사 중)
통관 정밀검사 476건 중 완료 473건, 3건 부적합
온라인 광고 점검 300건 중 47건 적발(15.7%)
식품 분야 최다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51곳
축산물 분야 최다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8곳
사후 조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

배경 — 무엇이 적발됐나

식품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51곳이었습니다. 이어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0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8곳, 영업·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 5곳 순이었습니다.

명절 선물로 많이 오가는 홍삼 제품에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홍삼 함유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가운데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이나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않은 업체까지 모두 4곳이 확인됐습니다. 진세노사이드는 홍삼·인삼 등에 들어 있는 대표적인 사포닌 성분으로,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품질을 관리할 때 쓰이는 지표 성분입니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8곳, 표시사항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4곳,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이 적발됐습니다.

검사에서 나온 부적합 13건

유통 중인 성수식품 수거·검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약주·한과류 등 가공식품과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배·조기·식육·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1956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지만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부에서 대장균군이 나왔고, 수입식품 3건에서 잔류농약,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국내 축산물 3건은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항균제 기준을 위반했고, 건강기능식품 1건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과 폐기 조치가 이뤄지며, 검사 중인 360건은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됩니다.

통관 단계에서도 수입식품 3건이 부적합이었습니다. 과·채가공품과 도라지·소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476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완료된 473건 가운데 당근에서 잔류농약, 흰다리새우에서 동물용의약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됩니다.

온라인 선물용 식품 광고 15.7%가 부당광고

명절 특수를 노린 온라인 광고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가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47건(15.7%)에서 허위·과대광고가 확인됐습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14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7건,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 6건,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비염유산균, 당뇨에 좋은 같은 질병 치료·예방 표현이나 공진단 같은 의약품 명칭을 쓴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일반식품에 피로회복, 간건강영양제 같은 표현을 써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명절 선물을 고르는 사람: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살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사람: 부적합 사례가 두부, 조리식품, 축산물, 수입 농산물에 걸쳐 나왔습니다. 구매 후 보관 온도와 소비기한 확인이 기본입니다.

식품 업체 운영자: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화려한 위반이 아니라 건강진단 미실시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었습니다. 적발 업소는 행정처분 뒤 6개월 이내 재점검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발된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과 폐기 조치가 이뤄집니다. 통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같은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Q. 위반율 1.8%면 높은 편인가요?
기사에는 예년과의 비교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8242곳 중 150곳이 적발됐다는 점입니다.

Q. 부당광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반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표현이 붙어 있거나 의약품 명칭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인 적발 유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면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인정된 기능성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검사 중인 360건의 결과와 추가 조치 여부.
  • 적발 업소에 대한 6개월 내 재점검 결과.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