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뒤 같은 회사 재고용돼도 절반은 월급 또 깎였다 — 월 39만 5000원 감소, 1961년생 3명 중 1명은 연금 전 벌이 끊겨

정년 후 재고용 임금 감소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10일 발간한 노동리뷰 10월호 특집에 따르면, 정년퇴직 뒤 다니던 회사에 다시 고용된 근로자의 월급은 퇴직 전보다 평균 39만 5000원 줄었습니다.
  • 왜 중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53.2%는 재고용 때 이미 낮아진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깎았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한 번, 재고용하며 또 한 번 월급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 핵심 숫자: 조사 사업체의 90.2%는 재고용자를 정년 전과 같은 직무에 배치했지만, 주된 계약 형태는 촉탁직·기간제가 75.6%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세계일보에 따르면 노세리 선임연구위원의 재고용제도 확산의 성과와 한계, 이승호 연구위원의 소득 크레바스 기간의 고령 노동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소득 크레바스는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 사이에 소득이 비는 기간을 뜻합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6개 업종에서 정년제와 재고용제를 함께 운영하고 최근 5년 안에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체 451곳과 재고용 근로자 167명을 조사했습니다. 재고용 사례가 있는 사업체만 골라 업종별로 표본을 할당한 조사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조사 결과

항목 결과
같은 직무 배치 사업체의 90.2%
근로시간 줄지 않음(근로자 응답) 89.8%
생산성 정년 전과 같음 사업체의 78.7%
주된 계약 형태 촉탁·기간제 75.6%, 정규직 11.1%
재고용 이유 1순위 숙련·경험 인력 활용 63.9%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꼽은 곳 1.3%
임금피크제 운영 사업체 451곳 중 79곳(17.5%)
임금피크제 곳의 재고용 후 임금 46.8% 그대로, 53.2% 다시 삭감
임금피크제 없는 곳 77.6% 정년 직전 임금 유지, 22.4% 삭감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의 절반도 주지 않은 곳도 7.6%였습니다. 재고용 근로자가 매긴 보상 만족도는 정년 전 3.50점에서 재고용 뒤 3.37점으로 떨어져 직무 만족도(3.71점에서 3.66점) 등 다른 항목보다 하락 폭이 컸습니다.

개인 단위 분석

이승호 연구위원은 한국노동패널조사로 1955~1961년생 가운데 58, 59세에 정규직으로 일한 308명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의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한 경우를 재고용,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를 재취업으로 나눴습니다. 재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퇴직 전 292만 9000원에서 퇴직 후 253만 4000원으로 39만 5000원(13.5%) 줄었습니다. 재취업한 사람은 퇴직 전 임금이 364만 7000원으로 더 높았지만 퇴직 후 월평균 노동소득은 243만 3000원으로 33.3% 줄었습니다. 다만 재고용 쪽에 퇴직 전 임금이 낮았던 사람이 많아 집단 구성 차이를 함께 봐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세대가 내려올수록 감액 폭이 커졌다

재고용 때 깎이는 폭은 최근 세대에서 커졌습니다. 퇴직 전후 임금 감액률은 1955·1956년생 12.5%, 1957~1960년생 10.3%였다가 1961년생에서 19.3%로 뛰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재고용제가 대기업으로 넓어지면서 고임금 근로자의 재고용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기사 부제는 정규직으로 정년을 맞은 1961년생 셋 중 한 명은 연금 전 벌이가 끊긴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자의 제언

노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은 연령이나 정년 도달 여부보다 실제 직무, 역할, 근로시간, 업무량과 책임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 기준과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운영이 재고용자 비율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도 뚜렷하지 않아 임금삭감만으로 고용연장을 촉진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정년을 앞둔 직장인: 재고용 시 계약 형태, 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업 인사 담당자: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이중으로 줄면 보상 만족도가 하락하는 경향이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 일반 독자: 정년 연장 논의(이 블로그 11월 2일 글 참고)와 함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용어 풀이

  • 재고용: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가 새 계약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입니다.
  • 임금피크제: 정년 전 일정 기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 소득 크레바스: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 소득이 끊기는 기간입니다.
  • 촉탁직: 정년 후 일정 기간 계약으로 일하는 형태의 직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고용되면 월급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A. 조사에서는 임금피크제 없는 곳의 77.6%가 정년 직전 임금을 유지했지만, 있는 곳은 53.2%가 다시 깎았습니다.

Q. 일은 줄어드나요?
A. 근로자의 89.8%가 근로시간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Q. 이 조사가 전체 기업을 대표하나요?
A. 재고용 사례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체 451곳만 조사한 것이어서 전체 기업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정년연장 입법 논의와 재고용 임금 기준 정비
  •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임금 체계의 개선 방안
  • 소득 크레바스 구간 지원 정책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