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또 유예 — 4번째 연기, 손실 3년 이월공제 추진과 해외 거래 파악 숙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과세를 법제화한 이후 네 번째 유예입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 왜 중요? 정부는 과세 유예와 함께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 도입을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핵심 일정: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내년 상반기까지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글은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경제부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확정이 아니라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사는 네 번째 유예인 만큼 추가 준비 기간을 실제 과세 기반을 갖추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숫자와 일정으로 보는 내용

항목 내용
기존 시행 예정 내년 1월
변경안 2029년으로 2년 유예(네 번째)
손실 이월공제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 추진
입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와 이월공제 함께 처리 추진
워킹그룹 내년 상반기까지 후속 제도개선 방안
세부 과세기준 2028년 상반기 발표 계획
국제 정보교환(CARF) 내년부터 참여국과 교환, 미국과는 2029년부터

현행 법에서는 같은 해 발생한 손익만 합산합니다. 다만 과세 대상인 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손실에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산 간 손실 인정 기준의 차이도 쟁점이라고 기사는 짚었습니다.

해외 거래 파악이 숙제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참여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합니다. 미국과는 2029년부터 정보를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참여국 거래소와 탈중앙화·장외거래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국내 거래소 입출고 내역과 대조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CARF 정보교환 기한은 해당 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지만 국내 신고·납부 기한은 이듬해 5월 말이어서 신고 이후 들어온 자료로 누락 거래를 검증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처럼 거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소득의 성격과 과세 시점,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은 가상자산을 빌려준 대가인지 블록체인 검증 참여 대가인지에 따라 소득 분류가 달라질 수 있고, 에어드롭은 받은 시점의 과세 여부와 이후 매도 때 인정할 취득가액이 쟁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본공제, 이월공제 기간, 손익통산 범위, 세율을 함께 설계해야 하며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대체할 입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가상자산 투자자: 과세 시점이 늦춰지지만 법안이 통과돼야 확정됩니다. 거래 기록을 정리해 두는 습관은 나중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래소 이용자: 정보교환이 시작되면 해외 거래 내역도 과세 당국에 파악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독자: 세금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용어 풀이

  • 이월공제: 손실을 이후 몇 년간의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 CARF: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국가끼리 자동으로 교환하는 OECD 체계입니다.
  • 스테이킹: 가상자산을 예치해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 에어드롭: 코인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세금은 언제부터인가요?
A. 정부안은 2029년으로, 국회 처리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손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정부는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Q. 해외 거래소 거래도 과세되나요?
A. 정보교환 체계가 도입되지만 미참여국과 장외거래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정기국회의 유예·이월공제 입법
  • 내년 상반기 워킹그룹 제도개선 방안
  • 2028년 상반기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