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사 밖에 쌓는다 —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내 퇴직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정부가 10월 29일 전(全)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골자로 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왜 중요?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회사 밖(금융기관 등)에 쌓아야 합니다. 급여 체불 걱정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 핵심 일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합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3단계로 나눠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외적립은 퇴직금을 회사 안이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 등 회사 밖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 두는 방식입니다. 파이낸셜뉴스와 연합인포맥스 등 다른 매체들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단계별 시행 일정

단계 시기 대상 사업장
1단계 2028년 100인 이상
2단계 2029년 10~99인
3단계 2030년 10인 미만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

정부는 연금 형태 수령도 촉진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도인출하는 대신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기대수익·수익률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퇴직급여를 받는 단계에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1500만 원인 분리과세 한도는 효과를 점검한 뒤 확대를 검토합니다. 뉴스1은 중도인출 제도는 유지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투자 한도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도록 유도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안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설정하거나 여러 기금형을 둘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탁법인은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합니다. 계약형도 개선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투자 상품도 늘립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직장인: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두고 있다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외 적립으로 바뀝니다. 본인 회사가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규모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퇴직 예정자: 퇴직급여를 받는 단계에서 일시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시금이 필요하면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중소·영세 사업주: 시행 시점이 다르므로 자금 계획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쌓인 퇴직금도 바로 사외로 옮기나요?
A. 기사에 따르면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Q. 퇴직금 중도인출이 막히나요?
A. 뉴스1은 중도인출은 유지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제도가 추가됩니다.

Q. 법이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11월 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 연내 국회 통과 여부
  •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 인가와 수익률 개선 효과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