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비자 E-7, 3년간 41명 발급 — 연 400명 허용 규모에 한참 못 미쳤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E-7)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신청이 미미합니다.
  • 왜 중요? 초고령사회로 요양보호사 수요가 급증하는데 E-7 비자 발급은 2024년 0명, 2025년 18명, 올해 9월까지 23명으로 누적 41명이어서 허용 규모인 연 400명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 핵심 숫자: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2만6596명(지난해 말), 장기요양기관 근무 7623명(28.7%), 근무처 파악 어려운 인원 71.3%(1만8973명).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국내 요양시설에 취업할 수 있도록 E-7 허용 분야에 요양보호사를 추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 중입니다. 비자 발급에는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숫자로 보는 현황

구분 내용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지난해 말) 2만6596명
장기요양기관 근무 7623명(28.7%), 방문형 5425명·입소형 2439명·양쪽 241명
취업 여부·근무처 파악 곤란 1만8973명(71.3%)
E-7 비자 발급 2024년 0명, 2025년 18명, 올해 9월까지 23명(누적 41명)
허용 규모 연 400명

국적별 자격 취득자는 중국 6268명, 일본 486명, 미국 416명, 캐나다 119명, 대만 50명, 베트남 32명, 기타 252명 순입니다. E-7 비자 발급 국적은 베트남 27명, 몽골 8명, 스리랑카 2명, 필리핀·말리·미얀마·중국 각 1명입니다.

왜 발급이 적은가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41건은 모두 허가됐고 불허·취하 사례는 없었습니다. 41명 전원이 최초 취업한 시설에서 일하고 있고 이 중 11명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근무처 변경이나 체류자격 상실·출국 사례도 없었습니다. 기사는 정부가 심사를 깐깐하게 해 실적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원자 자체가 적은 것으로 설명했고, 안철수 의원은 인력 유입을 막는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의 한계

정부는 건강보험 자료 등을 대조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을 파악해 매년 연말 기준 1회 통계를 냅니다. 사설 간병 분야를 포괄하는 통계는 아직 만들지 못합니다. 통계에서 제외된 이들은 사설 간병인으로 활동하거나 가족 돌봄에 대비해 자격증만 딴 장롱면허 상태일 수 있다고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요양시설 이용자·가족: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은 돌봄 서비스 질과 연결돼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 활용은 아직 소규모입니다.
  • 외국인 유학생: E-7 비자는 요건이 있으며 시범사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 계획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일반 독자: 고령화로 돌봄 인력 수요가 커지는 반면 이를 채울 제도는 아직 작동이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7 비자는 누구에게 발급되나요?
A.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요양보호사 자격증, TOPIK 3급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Q. 왜 71.3%는 근무처를 알 수 없나요?
A. 장기요양기관 외의 사설 간병 분야 통계가 없고 자격증만 취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 시범사업은 언제까지인가요?
A.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시범사업 종료(12월 31일) 이후 제도 연장과 개선 방안
  • 지원자 수를 늘리기 위한 요건 조정
  • 사설 간병 분야를 포함한 통계 마련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