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 반복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내년 4월 2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기업에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 왜 중요?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작업중지권도 넓어집니다. 주요 조항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핵심 숫자: 과징금 상한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30억 원 범위, 안전한일터위원회 내년 1월 28일 설치.

무슨 일이 있었나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27일 공포했고 주요 조항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결정하며,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과징금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내용·정도, 기업 규모, 사망 노동자 수, 산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해 부과 수준을 정합니다. 걷은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해 산업재해 예방에 쓰며, 부과 절차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시행 시기
과징금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 내년 4월 28일
영업정지 반복 사업장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상 후 다시 요청 대상이면 등록 말소·취소 요청 가능 내년 4월 28일
작업중지권 확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요구 가능, 하청 노동자의 원청 직접 요구 내년 4월 28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외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계상 의무 확대 건설업 내년 4월 28일, 그 외 내년 10월 28일
안전한일터위원회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 구성 내년 1월 28일
신고포상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 포상 내년 1월 28일

작업중지권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주체도 노동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넓어지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집니다.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사고로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명령할 수 있고,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포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조항

폭염과 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포함하는 조항은 공포일인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압력용기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의 인증 면제 범위를 넓히는 조항도 같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노동자·하청 노동자: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집니다. 원청에 직접 요구하는 절차는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 사업주·원청: 반복 사망사고 때 재무적 부담이 커지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다른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전까지 안전관리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 일반 독자: 산재 예방 재원을 과징금으로 마련해 산재보험기금에 쌓는 구조가 도입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은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주요 조항은 내년 4월 28일 시행되며,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발생한 사망사고가 대상입니다.

Q. 3명이 사망하면 무조건 5%를 내나요?
A. 아닙니다. 5%는 상한 범위이며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가 수준을 정합니다.

Q. 신고포상금은 얼마인가요?
A. 구체적인 신고 대상과 지급 금액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과징금 산정 기준
  • 내년 1월 안전한일터위원회 구성과 첫 논의
  •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 사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