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 가족 넷이면 16만 원 더 — 1991년 중단한 출국세 1인당 1000바트 부활 검토, 29일까지 의견 수렴

태국 출국세 부활 검토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아시아경제가 방콕포스트 등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태국 국세청은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편 이용객에게 1인당 1000바트(약 4만 원)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인뿐 아니라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여행객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왜 중요? 태국은 1983년 외화 유출 억제를 위해 출국세를 도입했다가 1991년 7월 항공편 출국세 징수를 중단했습니다. 시행되면 약 35년 만의 부활입니다. 4인 가족이 태국을 여행하면 귀국 항공권에 약 16만 원이 더 붙는 셈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법안 초안의 상한은 5000바트이지만 하위 법령으로 실제 적용액은 1000바트로 정할 예정입니다. 태국 국세청은 10월 29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도입 여부와 시행 시기는 입법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검토 중인 내용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라바론 상스닛 태국 재무부 사무차관은 법률안 초안에 최대 5000바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하위 법령을 통해 실제 적용할 출국세는 1000바트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금이 도입되면 항공사나 항공권 판매 대행업체가 항공권 요금에 세금을 포함해 징수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공항에서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항공권 가격에 녹아드는 구조입니다.

태국 정부의 명분은 재정과 관광입니다. 해외여행을 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재정 부담을 덜고 관광산업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상스닛 차관은 외국인이 납부한 출국세의 일부를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보험이나 응급 의료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국세청은 10월 29일까지 출국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도 도입 여부와 시행 시기는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숫자로 보는 태국 출국세

항목 내용 (아시아경제, 방콕포스트)
검토 중인 세액 1인당 1000바트 (약 4만 원)
법안 초안 상한 5000바트
적용 대상 항공편 출국자 전원 (태국인·외국인)
징수 방식 (유력) 항공사·판매 대행사가 항공권 요금에 포함
의견 수렴 마감 2026년 10월 29일
시행 여부·시기 입법 절차 후 결정
태국 출국세 연혁 내용
1983년 외화 유출 억제 목적 도입, 항공편 1000바트·육로·해상 500바트
1986년 5월 육로·해상 출국세 폐지
1991년 7월 항공편 출국세 징수 중단
2026년 항공편 출국세 1000바트 부활 검토 (약 35년 만)
한국 여행객 예상 부담 (1000바트 기준) 금액
1인 약 4만 원
2인 약 8만 원
4인 가족 약 16만 원

배경 — 관광업계는 왜 반대하나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태국 관광업계는 출국세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가 세금이 여행객의 비용 부담을 키워 태국 관광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 아루나논차이 태국관광협의회(TCT) 회장은 재무장관과 관광체육부 장관, 국세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출국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세수 확보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가 특히 걱정하는 대상은 가족 단위 여행객, 해외 유학생, 소규모 사업자,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입니다. 항공권과 숙박비, 보험료 등 여행 비용이 이미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세까지 더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줄고, 관광객이 줄면 항공사와 여행사, 숙박·외식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논리입니다.

재무부는 1000바트가 상한 5000바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외국인 납부분 일부를 방문객 보험과 응급 의료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글은 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뿐 제도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태국 여행을 계획 중인 독자: 아직 검토 단계이며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당장 예약한 항공권에 붙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에는 1인당 약 4만 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결제 전 세금·수수료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가족 여행객: 4인 기준 약 16만 원이 추가됩니다. 태국은 한국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인 만큼 전체 여행 예산에서 작지 않은 비중입니다.
  • 태국 출장이 잦은 직장인: 출국 때마다 부과되므로 연간 여러 번 왕복하면 누적 부담이 커집니다. 업계가 우려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 여행사·항공권 판매업체: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므로 시행되면 가격 표시와 정산 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태국에 가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10월 29일까지 의견 수렴 중인 법안이며 도입 여부와 시행 시기는 입법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Q. 육로나 배로 나가도 내나요?
검토 중인 법안은 항공편 출국자가 대상입니다. 육로·해상 출국세는 1986년 폐지됐습니다.

Q. 공항에서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항공사나 항공권 판매 대행업체가 항공권 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도됐습니다. 최종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10월 29일 의견 수렴 마감 이후 태국 정부의 결정: 도입 확정 여부와 시행 시기가 나옵니다.
  • 세액 조정 가능성: 업계 반발에 따라 1000바트가 유지되는지, 면제 대상이 생기는지가 변수입니다.
  • 외국인 납부분의 용도: 방문객 보험·응급 의료 재원 활용이 실제 제도에 담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